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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기준 완화
작성자 용호 작성일 2003-01-03 조회수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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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육료 지원기준 완화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새로 시작돼 올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수가 3만9천여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03년 보육료 지원기준을 발표, 만 4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인정액이 125만원 이하일 때 보육료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소득과 재산 두가지 기준을 적용, 월소득 110만원 이하, 재산 3천800만원 이하일때 보육료가 지원됐다.

이번 기준완화로 보육료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동수는 작년 10만5천여명에서올해 11만8천여명으로 1만3천여명이 증가한다.

만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기준도 4인가구 기준으로 작년에 월소득 160만원,재산 5천만원 이하에서 올해는 소득인정액 215만원 이하로 완화, 지원대상이 2만1천여명 늘어난 8만6천여명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지원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작년과 직접비교는 곤란하다"면서 "작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비해 소득인정액이 10% 많은 계층까지 커버했지만 올해는 20% 많은 계층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올해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도 시작, 보호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만5세 이하 아동 4천285명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나이에 따라 6만3천~24만3천원,만5세 아동은 지역에 따라 9만~12만5천원, 장애아동은 장애정도에 따라 20만1천~24만3천원이며 모두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보다 20.2% 늘어난 1천17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작년보다 3만9천여명이 늘어난 21만명 가량이 혜택을받게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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