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요양보호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치매특별등급에 대한 안내와 설명, 그에따른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신규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변화(특이)사항 점검 및 피드백이 이어졌으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진행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후속조치로 국가지원 상해공제보험에 보상문의 및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법(서류, 절차)을 안내, 지원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