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신설하여 그간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해당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및 관리자의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환자 케어전문성 제고를 위해 올 3월부터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기관도 5월, 6월에 걸쳐 해당 교육과정에 참여, 이수하였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공단)외 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