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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 간담회 실시
작성자 방문 작성일 2017-03-30 조회수 3695
행사안내 이미지
지난 1월 요양보호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1월, 3월에 걸쳐 변경되는 제도 중 급여제공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7. 1.1 일 부터 적용>

- 재가급여 유형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변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인력배치기준 개정 내용 반영

- 필요수 정수화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
  방법 등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

- 3,4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 변경
  (240분, 210분 수가폐지)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기준 개선

-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시 일부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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