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요양보호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1월, 3월에 걸쳐 변경되는 제도 중 급여제공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7. 1.1 일 부터 적용> - 재가급여 유형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변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인력배치기준 개정 내용 반영
- 필요수 정수화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 방법 등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 - 3,4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 변경 (240분, 210분 수가폐지)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기준 개선
-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시 일부가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