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따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용호방문요양센터의 2019년도 결산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