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지킴이 맘 회원들은 지난 3월 11일~13일 용산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시설물(바리게이트)을 활용하여 학교 정문이 있는 골목길로 차량진입을 막는 활동을 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정해진 등•하교시간에는 차량의 진입이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비가 오는 날이나 자녀가 늦게 등교할 때는 정문앞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할려고 하였다.
아이지킴이 맘 회원들은 이런 분들에게 관련법규를 안내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14일에는 남구 교통지도담당 공무원을 만나 불법주•정차 단속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교주변 환경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에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지 알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3월 22일부터 매주 금요일 안전시설물(바리게이트)을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