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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필독>민관연계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계획입니다.
작성자 용호 작성일 2003-04-08 조회수 2277
행사안내 이미지
<민관연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계획이란?>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노령, 장애,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하기 위하여
- 보장기관(시·군·구청)은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여 적극 보호
-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하고, 경로연금 등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안 강구

민간 사회복지사 및 공공기관에 등에게 "저소득주민(수급권자) 보호의뢰 권한" 부여방안
-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또는 보건소 등 공공기관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발견하는 경우, 관할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 주민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
보장기관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이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본인 및 의뢰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불국토데이터뱅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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