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는 정부의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지원금이 2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보호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한 금액만큼 지원해왔지만,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지원금액이 아동 적립금의 2배로 확대된다.
지역자치단체장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면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은 식품위생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급식위생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에 추가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9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복지부 아동권리과로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urious@yna.co.kr |